제7회 지방선거일인 13일 충남 서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가 적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58)씨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촬영했으며, '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본은 삭제됐고, 해당 투표용지도 무효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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