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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월드컵 기간 중 DMB시청 암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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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운전자의 DMB 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운전자의 DMB 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간 운전자들의 디엠비(DMB) 등의 시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DMB 등 영상기기 시청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흩트려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4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알려진다. 특히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는 대부분 늦은 밤, 심야 시간에 진행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경찰은 경기시간대 위반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암행순찰차를 이용, 암행단속을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안 된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 최대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상훈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70%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와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월드컵 기간 야간에는 DMB 시청, 주간에는 졸음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의 집중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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