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라 선거구) 구의원 당선인이 화제다. 선거보전비용(4천200만원)은 결국 주민이 낸 세금이라며 일정 득표율을 거두면 법으로 전액 보전받는 유세차량, 유급사무원 없이 선거 피켓 하나만 들고 6·13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다. 이 당선인은 6천267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종록 당선인과 함께 서구 구의원 당선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선거비용은 결국 주민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며 "조용한 1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이 선거운동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구시 청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사회적기업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청년콘텐츠쇼 아이디어열전 등에 참가해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