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라 선거구) 구의원 당선인이 화제다. 선거보전비용(4천200만원)은 결국 주민이 낸 세금이라며 일정 득표율을 거두면 법으로 전액 보전받는 유세차량, 유급사무원 없이 선거 피켓 하나만 들고 6·13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다. 이 당선인은 6천267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종록 당선인과 함께 서구 구의원 당선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선거비용은 결국 주민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며 "조용한 1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이 선거운동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구시 청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사회적기업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청년콘텐츠쇼 아이디어열전 등에 참가해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