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라 선거구) 구의원 당선인이 화제다. 선거보전비용(4천200만원)은 결국 주민이 낸 세금이라며 일정 득표율을 거두면 법으로 전액 보전받는 유세차량, 유급사무원 없이 선거 피켓 하나만 들고 6·13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다. 이 당선인은 6천267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종록 당선인과 함께 서구 구의원 당선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선거비용은 결국 주민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며 "조용한 1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이 선거운동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구시 청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사회적기업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청년콘텐츠쇼 아이디어열전 등에 참가해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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