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늦은 시간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영천시 일대에서 업주가 미처 창문을 잠가두지 않은 상가만 노려 침입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6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자인데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를 피하려고 영천과 대구를 시내버스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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