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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포요금 기준 23년만에 개편…저중량·타지역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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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금기준 5→9개로 세분화…고중량·동일지역 인상에도 연간 총액 12억원↓

우체국이 다음달부터 소포요금 체계를 세분화해 이용량이 많은 저중량, 타지역 소포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고중량, 동일지역 소포의 요금은 높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소포의 우편요금 기준을 종전 5가지에서 9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 5㎏, 10㎏, 20㎏, 30㎏ 이하에서 2㎏ 이하가 빠지는 대신 1㎏, 3㎏, 7㎏, 15㎏, 25㎏ 이하 요금이 추가됐다. 우체국이 소포 우편요금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또, 2001년 도입한 동일지역과 타지역간 요금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별도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1㎏의 소포를 등기로 보내는 고객은 현재 타지역, 2㎏ 소포 요금인 4천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3천500원만 내면 된다.

7㎏ 등기소포 요금은 현행 타지역, 10㎏ 요금보다 1천원 낮은 5천원에 책정됐다. 3㎏과 15㎏, 25㎏도 타지역의 경우 500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20㎏ 요금은 8천원으로 현행 타지역 7천500원보다 인상되며, 30㎏ 요금은 1만1천원으로 1천500원 높아진다.

동일지역 소포도 상대적으로 비싼 타지역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일반소포(D+3일 배달) 요금 역시 저중량, 타지역은 대체로 낮아지지만 고중량, 동일지역은 인상 효과가 생긴다.

비중이 극히 미미한 방문접수는 요금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 구분을 없애 타지역 기준으로 통일한다. 20㎏과 30㎏ 요금은 각각 9천500원과 1만2천원으로 인상해 현재 동일지역 요금보다 최고 1천500원과 2천500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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