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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코앞 검-경 황창규 영장 기각 충돌…KT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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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휘서에 '불구속수사' 이해불가…불법 정치자금 제공 확실"
검찰 "영장 재신청하지 말란 뜻 아냐…수수자도 조사해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0일 기각하면서 경찰이 반년 이상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작년 10월 법인자금으로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 99명에게 후원금 4억4천여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작년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KT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4월에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이상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T 측에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황 회장이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됐다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수사만 이뤄졌을 뿐 수수자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황 회장 등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공모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러 사건에서 영장 지휘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경찰은 중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재차 기각되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확실하고, 수수자 쪽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제공 부분부터 마무리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돈을 보낸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론을 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수사지휘서에 재지휘 여부 언급 없이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명시됐다며 이를 '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구속 수사 지휘'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영장 재신청을 하지 말고 불구속 송치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이날 영장 기각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는다.

한 경찰관은 "검찰에게는 자신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잣대와 경찰 사건을 재는 잣대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경찰에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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