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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운명을 결정할 행정심판이 최대 2주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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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주민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 에서 기자ㅣ회견을 열고 있다. 공대위 제공
경북 봉화 주민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 에서 기자ㅣ회견을 열고 있다. 공대위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운명을 결정할 행정심판이 최대 2주 뒤로 연기됐다.

주민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측이 "영풍 측(기업)만 소명 기회를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심판참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만약 정부가 심판참가를 허가하면 영풍과 주민 모두 심리에 참가해 위원들을 상대로 조업정지에 대한 각자 입장을 내 놓고 맞서게 된다. 불허 결정이 나면 영풍만 소명 기회를 갖게 돼 심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t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 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환경단체에 발각돼 경북도청과 봉화군, 검찰에 고발 됐다. 이후 경북도는 지난 4월 5일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을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행정심판을 주민들과 공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정 연기했다. 조업정비여부는 최대 2주 뒤에나 결정된다.

행심위 한 관계자는 "최종 구술심리 후 결정하려 했으나 사안이 중한데다 며칠 전 신규 심판참가 신청이 들어와 추가 검토 상황이 생겼다"며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화군 주민등 전국 4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 요구'를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이어 행심위원들 출근길에서 "조업정지 확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팀장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봉화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애초부터 불공정한 것"이라며 "기울어진 판단으로 내려진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들의 심판참가를 허가해 양측 입장을 듣고 반드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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