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반려동물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애견가게에 몰래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1천2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같은 가게를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쳤지만 들키지 않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반려동물 가게 뒷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영업이 끝난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대구에서 8개월 가량 친구와 함께 살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고 광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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