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동생으로부터 현금 20만원씩 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1인 과태료 3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이 부과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의 동생인 B씨 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1인 과태료 3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지난달 31일 부과하고 이달 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받고 있다.
B씨 외 2명은 지난해 10월쯤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 선거구민 13명에게 1인 20만원씩 총 26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명은 실제 금전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 등을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이번 수령금액의 15배 과태료 부과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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