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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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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는 강화하겠지만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청와대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만에 71만4천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이 청원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한다.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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