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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통행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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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과
지자체 "안전시설 등 보강 후 개통 예정"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북도청 신도시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민 요구에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바뀐다. 안동시는 조만간 개통을 위한 시설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김영진 기자

경북도청과 천년숲 사이의 '보행자 전용도로'(260m)에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요구(본지 5월 28일 자 12면, 7월 9일 자 10면 보도)가 잇따르자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보행자 안전 시설 보강 등의 조건을 달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동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는 최근 안동시 관계자와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신도시의 보행자 전용도로 개방'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6년 3월 신도청 개청 이후 2년여 동안 이 도로는 도청 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다. 도청 정문 앞을 동서로 잇는 최단거리의 통로이지만, 경북도가 차량 통행을 제한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해 왔다.

심의 통과로 차량 통행의 길은 열렸지만 실제 차량이 지나다니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가 진행되기 전 경북도는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 후 개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도청과 천년숲 사이를 관통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속도는 30㎞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점멸등 등 보행자 안전시설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관리주체인 안동시 역시 차량 통행에 적합하도록 이 도로를 재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에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블럭이 파손될 확률이 높다. 또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도 없어 사고 위험성도 크다"며 "도로교통공단과 안동경찰서와 협의해 차량 통행에 맞도록 설계해 재시공한 뒤 개통하겠다. 정확한 개통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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