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만 이용료 50%를 감면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관련 각 법률과 시행령이 일률적으로 정해 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같은 유족들 중에도 한 명만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컸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대구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각각 9천580명, 1만3천480명과 유·가족이다.
감면은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가유공자(가족·유족) 확인원'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신청하면 된다.
한만수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타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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