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A.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가 있다.

연금 급여의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이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낸 보혐료에 일정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Q. 꼭 가입해야 하나.

A.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실상 ‘세금’에 가깝다.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고 해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직장인이 연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업장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

Q. 직장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 내기 부담스러울 것 같다.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최소가입기간(120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휴·폐업을 한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Q.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

A.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직장을 갖고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내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9%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Q. 프리랜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A. 프리랜서도 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액을 따로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는 소득이 없을 시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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