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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장, 직원들에 업무방해·갑질 일삼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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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진급심사 관여, 부당 전보조치, 업무 배제 및 출석 방해한 혐의
식약처, 자체 감사 후 갑질 사실 확인해 지난달 30일 '직위해제' 명해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청장 A(59) 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전 청장 A씨를 직권남용과 업무·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일부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참석해야 하는 공직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출석을 방해하고 업무에서도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진급심사에 관여하거나 일부 직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전 청장이 직원 7, 8명을 부당하게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직위해제했다.

내부 감사에서는 A씨가 남녀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동료가 암에 걸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안동 출신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3년 여간 대구식약청장으로 근무했다. 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파면된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차원에서 해명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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