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의견거절'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의미?…'상장폐지' 사유, 가장 부정적 감사의견

삼일회계법인 로고. 매일신문DB
삼일회계법인 로고. 매일신문DB

'의견거절'이 16일 오전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네티즌들로부터 화두다.

데코앤이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데코앤이가 지난해 참여한 팍스넷 M&A(인수합병) 과정이 문제시된 것이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회계사(회계법인)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