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규제 프리 3법이 통과되면 신산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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