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6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2009∼20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법인에 속한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학교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교육청 전 공무원 A씨 등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영광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도외시하고 교사 채용 대가나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 신뢰를 해쳤다”며 “이 씨가 변명으로 일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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