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료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2개 안이 제시됐고, 의무가입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 올리는 2가지 재정안정안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은 2가지다. 둘 다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눈 수치)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하지만, 방법은 다르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가 돼야 하는데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p) 즉각 인상으로 상쇄한다는 계산이다.
이후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2034년에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이때 보험료 1회 인상 폭이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린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와 가입제도의 개선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의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여 더 많은 연금 확보가 가능하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받는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대폭 올리자는 방안도 있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대해선 명문화 유무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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