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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사태 7년 법적 공방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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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4대강 사업과 관련해 2011년 5월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의 책임(본지 7월 19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 동안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단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수자원공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상옥)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11년 단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의 단수 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 명이 고통을 겪었다.

이 사고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임시물막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보강·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구미시에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리고 20일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시민들의 청구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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