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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자 "남북연락사무소 이달 중 개소…한미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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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때까지 제재예외인정 여부 관건…"제재목적 훼손 않는다는게 정부입장"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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