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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업소 운영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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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200m 내에서는 유사성행위 우려 있는 영업 못해

학교 인근에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7형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동구 신암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학교에서 170m 떨어진 마사지업소에 칸막이로 나뉜 밀실 4곳을 설치하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범위 안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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