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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시 입영일자 연기 60일까지 가능, 병무청 "별도 서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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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로고. 매일신문DB
병무청 로고. 매일신문DB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23일 병무청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태풍 피해 확인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태풍 피해 입증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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