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건설사가 대구 안방 재개발 수주전에서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격 박탈 과정을 둘러싼 적법성 및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 남구 봉덕동 대덕지구 재개발조합 집행부는 22일 열린 대의원 총회를 통해 화성산업 입찰 자격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달 13일 마감한 대덕지구 재개발 입찰에는 화상선업(대구 본사), 중흥토건(전남 본사), 금성백조(대전 본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3개 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8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조합 집행부는 화성산업이 입찰 지침상 사전 홍보활동 금지 규정(3회 이상 적발 시 입찰 자격 무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화성산업이 1, 2차에 걸친 자제 공문에도 또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부 조합원들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체 조합원(205명)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소수 대의원(22명)들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들은 특히 "몇 달 전부터 개별 홍보활동을 벌여온 경쟁사(중흥토건)는 가만히 놔두고 특정 건설사만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조합 전체 총회에서 충분히 알리고 개별 조합원 판단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조합원은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집행부가 총회를 강행했다.
반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다수 조합원 의견을 무시하고 편파적 결정을 내렸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부 불신임 및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도 끝까지 수주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화성산업은 경쟁 건설사 역시 똑같이 사전 홍보활동 규정을 여러차례 위반한 데도 유독 자사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사전 홍보활동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금품, 향응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최대 15%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주력해 왔는데, 조합원들에게 상품 가치를 알릴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며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입찰 지침상 입찰 무효 규정에 대해 화성산업 등 3개사가 모두 동의했다. 지침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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