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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노동부 "자녀 돌봐야 할 노동자에 연차휴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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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이 제19호 태풍 솔릭 영향권에 들어간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권이 제19호 태풍 솔릭 영향권에 들어간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접근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노동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해줄 것을 전국 사업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풍 솔릭이 24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전국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임시 휴업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노동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태풍 솔릭의 접근으로 강풍과 폭우가 발생하면 크레인과 굴착을 포함한 위험 작업을 중지하게 하는 등 산업 현장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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