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 유령법인 33개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 335개를 만들었다.
이어 개설한 대포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 한 개에 50만∼100만원을 받고 넘겨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창업 준비 확인 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 내면 금융기관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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