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사가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고향의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고향세'를 한국에서도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지난 2008년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2017년 현재 3조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일반 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지금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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