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5천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B(67) 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 계단에 놓아둔 현금 2천440만원을 챙겨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2일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 옆 무인택배함에 C(24) 씨가 넣어둔 777만원을, 다음 날에는 수성구 한 주민센터 옆 무인택배함에 D(25) 씨가 넣어둔 1천895만원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남성이 "계좌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얘기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과 몇 시간씩 통화하며 다른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일부 피해자는 경남이나 부산 등에서 대구로 찾아와 돈을 두고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의 직업과 나이, 자택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꿰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아넘어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친구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A씨의 친구 역시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조직과 공모한 뒤 관광을 빙자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중국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한국인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활용된 무인택배함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 100여장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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