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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실수로 하수도 요금 폭탄 맞은 수성구 목욕탕 업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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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부과한 2천여만원 하수도요금 추징금은 적법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수도 검침원 실수로 2천만원 상당 하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던 목욕탕 업주(본지 8월 10일 자 8면 보도)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만 덜 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5일 목욕탕 업주 A(67) 씨에게 수성구청이 부과한 2천350만원의 하수도 요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 구청이 부과한 요금 가운데 민법상 소멸시효(3년)를 넘긴 3개월치 요금 170여만원은 취소하고 2천180여만원만 인정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지하수 사용량 측정방식이 기존 사용 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유량계 방식에서 지하수 사용 시간과 배관 직경 등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간계 방식으로 바뀌었음에도 검침원이 계속해 유량계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지난 10여 년간 비슷한 규모 다른 목욕탕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수도요금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A씨 목욕탕의 하수도 요금이 다른 목욕탕보다 적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검침원에 의해 밝혀졌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성구청을 통해 A씨가 청구 소멸시효인 지난 3년 간 덜 낸 수도요금 2천350만원을 청구했고,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쓴 만큼 제대로 내라는 취지이니 잘못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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