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집행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장학재단·교직원공제회·연구재단·교육학술정보원·사학진흥재단 등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2016~2018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1명에게 총 6천9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사흘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천90만원을, 이틀 근무한 상임이사에게 869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장학재단도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하루만 일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총 5천136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사학진흥재단도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 640만원의 월급을 줬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사학연금, 교육학술정보원과 연구재단은 내부 규정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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