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경선과정 허위 이력 전송 대구시의원 검찰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A(43·비례대표)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ARS 투표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 이력과 자신의 이력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해당 경선 투표에서 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관례로 이력에 지역명 등을 생략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행위가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