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A(43·비례대표)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ARS 투표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 이력과 자신의 이력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해당 경선 투표에서 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관례로 이력에 지역명 등을 생략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행위가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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