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경선과정 허위 이력 전송 대구시의원 검찰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A(43·비례대표)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ARS 투표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 이력과 자신의 이력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해당 경선 투표에서 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관례로 이력에 지역명 등을 생략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행위가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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