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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수용 비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경우 총 45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요구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비율은 61.4%에 달했다. 전국 18개 지법 중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법원의 평균 인용률은 37.2%다. 대구를 제외한 영남권 소재 지법의 인용률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10.2%, 울산지법은 14.3%, 창원지법은 15.4%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 결정, 배제 결정, 철회 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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