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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 두 달…2천여명 검거·8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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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 13일부터 단속…'해외서버' 음란사이트도 99곳 단속
음란물 유포 생태계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수사하기로

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해외에 서버를 둬 그동안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도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20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해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존의 URL 차단 방식으로는 차단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https) 150개를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음란물 유통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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