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5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을 갖추면 안되며,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어야 한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도 금지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중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고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시험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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