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벌써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산의 한 농협조합장이 조합원과 지인들에게 쌀을 준 것으로 밝혀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추석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과 고액 예금자 등 지인들에게 쌀(3kg·1만원 상당)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A씨가 어떤 돈으로, 몇 명에게 쌀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조합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의례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조합장이 왜 개인 돈으로 쌀을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조합원 등에게 선물로 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합장으로부터 쌀을 받은 일부 조합원과 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간부는 "조합장이 '오랫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추석 차례상에 햅쌀로 지은 밥을 올리라는 의미에서 선의로 준 선물일 뿐 농협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위탁선거법에는 ' 조합장은 재임 중에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직무상·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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