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직업 허위 기재한 권은정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당선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예비후보자 명함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정 대구 남구의원(자유한국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구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자신의 직업을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체 '대표'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권 구의원의 시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로, 권 구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기재한 경력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