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단 한 번의 평가로 지난 모든 노력이 판가름나는 시험이다. 수험생들은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나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5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어야 한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지난해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 목적에 따라 지녀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중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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