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개조된 활어 차량의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개조된 활어 차량의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업체 사장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개조를 의뢰해 트럭을 불법 개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화물차량 대당 400만~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t트럭의 경우 600ℓ 크기의 수족관이 적정 규모이지만, 이를 두 배 이상 크게 개조하는 식이다.

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은 정상적으로 활어 운반 차량을 개조하면 가격이 1천만~1천500만원으로 A씨 업체보다 비싸고, 수족관 크기도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탓에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