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업체 사장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개조를 의뢰해 트럭을 불법 개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화물차량 대당 400만~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t트럭의 경우 600ℓ 크기의 수족관이 적정 규모이지만, 이를 두 배 이상 크게 개조하는 식이다.
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은 정상적으로 활어 운반 차량을 개조하면 가격이 1천만~1천500만원으로 A씨 업체보다 비싸고, 수족관 크기도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탓에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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