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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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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된 활어 차량의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개조된 활어 차량의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업체 사장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개조를 의뢰해 트럭을 불법 개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화물차량 대당 400만~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t트럭의 경우 600ℓ 크기의 수족관이 적정 규모이지만, 이를 두 배 이상 크게 개조하는 식이다.

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43명은 정상적으로 활어 운반 차량을 개조하면 가격이 1천만~1천500만원으로 A씨 업체보다 비싸고, 수족관 크기도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탓에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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