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2014년 9월쯤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 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도·시비 5억원을 들인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에게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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