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사고 겪었다면 대처 방법은?…형사소송은 신중해야

중대 사고 아니라면 민형사상 소송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유리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만약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의 대응 방법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 등으로 구분된다.

변호사들은 피해가 크고 중대할 경우 민사 소송이 금전적인 보상을 더 많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단이 의료 행위상 과실 여부를 판단해주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의료진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이 무죄를 받는 확률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훨씬 높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 사건 276건 가운데 징역형 등이 선고된 건 14건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226건이나 됐다. 선고유예나 무죄 등도 9%로 통상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인 0.5%에 비해 18배나 높았다.

대구의 대학병원 3곳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창호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결과가 승패를 대부분 좌우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기관은 종합병원,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곳이다. 최근에는 전문 감정단을 갖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감정 의뢰는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하다. 감정의뢰는 법원이 하지만 감정의뢰서에 포함될 '감정할 사항'은 소송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감정의뢰서에 의혹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의무기록을 감정하는 의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전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50여명이 의료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구의 경우 의료소송 전문분과 위원회에 10여명의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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