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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20대 구속기소

검찰, 성가학증 의심돼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

성폭행 이미지. 매일신문 DB
성폭행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10대 여중생 2명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동영상으로 남긴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와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28) 씨는 지난 8월 17일과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 등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로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시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벌인 결과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성가학증'이 의심된다며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란 성범죄자에게 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며 일반적으로 '화학적 거세'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A씨에게는 형이 종료된 후 호르몬 조절 약물이 투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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