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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위한 청약제도 개편…까다로운 무주택자 조건

정부가 이달 말 아파트 청약 때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무주택자'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로 무주택자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우선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분양·입주권을 소유했을 경우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청약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또 신혼기간(7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증여받은 주택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85㎡ 단독주택은 주택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개발지역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 해도 청약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기준 대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13만2천980명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의 경우 청약 통장이 몰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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