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부풀려 회계보고한 대구시의원 후보 등 2명 검찰에 고발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 홍보물 제작비 3배가량 부풀려 선거비용 많이 보전받으려 한 정황 드러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도 선거비용을 실제 지출보다 더 많이 보전받으려던 이들이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홍보물 제작비로 770만원을 지출하고도 그 3배 상당인 2천464만원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