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도 선거비용을 실제 지출보다 더 많이 보전받으려던 이들이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홍보물 제작비로 770만원을 지출하고도 그 3배 상당인 2천464만원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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