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부풀려 회계보고한 대구시의원 후보 등 2명 검찰에 고발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 홍보물 제작비 3배가량 부풀려 선거비용 많이 보전받으려 한 정황 드러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도 선거비용을 실제 지출보다 더 많이 보전받으려던 이들이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홍보물 제작비로 770만원을 지출하고도 그 3배 상당인 2천464만원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