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시가 2천억원대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던 대만인 일당 중 주범으로 꼽히는 A(30) 씨와 B(30)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한 호텔에서 5kg 상당의 필로폰을 3억원에 판매하려다 대구지검 마약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28.49kg(시가 950억원 상당)에 달했다.
점 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대구지검과 인천지검은 필로폰 33.81㎏(시가 1천억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하고 공범 18명을 지난 10월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모두 62.3kg으로,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필로폰 30.5㎏의 두 배가 넘는 양이고, 2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다만 B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들에게 모두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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