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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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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차량 하자 판정…중재 결정 내리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핵심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핵심장치가 아니라도 일반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 장치이든 아니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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