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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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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 '혜경궁 김씨'라 불린 이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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