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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 '혜경궁 김씨'라 불린 이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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