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11일까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60여개 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 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나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2~13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해 주·정차 위반행위 34건, 주차방해행위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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