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상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서 깜깜이 입찰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하도급 입찰 시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깜깜이 입찰은 건설업계의 갑을관계로 인한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는 당사자간 문제로 판단,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이나 깜깜이 입찰을 통해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하도급사들은 당초 기대했던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써낸 가격에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합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기피하면서 무등록 업체가 공사를 떠 안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총공사비 중 비용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로 변경한다.
공사 비용에 직접 시공과 상관없는 일반 관리비나, 재료비 등을 산입하는 편법이 잇따르면서 건설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처분을 많이 받은 건설사의 준법 등급을 공개하는 법안도 내년 이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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