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전신주 4기를 잇달아 넘어뜨린 60대 택시 기사(본지 4월 5일 자 8면 보도)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택시기사를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와 체면을 구겼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검찰의 기소가 절차적인 하자를 갖고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4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노원로 백사벌네거리 부근에서 A(60) 씨가 몰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신주 4기가 파손되는 등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현장 주변 191가구에 전기 공급이 1시간 동안 중단됐다.
당시 A씨는 지병인 고혈압약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빡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경우 인명 피해를 내지 않은 '단순 졸음운전'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도 적용되지 않는데다 공제조합 등에도 가입된 상태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은 한국전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손해액 모두 보상 범위 내에 있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A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인 점을 고려해 특정 사안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특정 사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종합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 중상해를 가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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