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빨리 나가라" 재건축 예정지 주민에게 행패 부린 경비업체 직원 벌금형

법원 "영세 상인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에게 이주를 재촉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B(3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사설경비업체 전무와 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면서 의자를 걷어차고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의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속한 업체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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