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화재 여파 '통신장애' 보상 수준은? 3시간 이상시 휴대전화·인터넷 시간당 요금 6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T 로고
KT 로고

KT 아현지사 빌딩에서 24일 오전 화재가 발생, 이날 오후 2시 33분 기준 계속 주변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건물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는 물론,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상 여부가 관심사다.

약관에 따르면, 우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고객의 과실 없이 KT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하게 돼 있다.

이날 오전 11시 12분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곧장 통신장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3시간 이상'이라는 보상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