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화재 여파 '통신장애' 보상 수준은? 3시간 이상시 휴대전화·인터넷 시간당 요금 6배

KT 로고
KT 로고

KT 아현지사 빌딩에서 24일 오전 화재가 발생, 이날 오후 2시 33분 기준 계속 주변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건물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는 물론,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상 여부가 관심사다.

약관에 따르면, 우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고객의 과실 없이 KT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하게 돼 있다.

이날 오전 11시 12분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곧장 통신장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3시간 이상'이라는 보상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